김제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는 생명 통로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6일
김제소방서(서장 이종옥)는 화재 시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신속 대피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잠그거나 피난 통로를 막는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이 119에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잠금 또는 폐쇄 ▲복도·계단·출입구에 물건 적치 ▲방화문 고정 또는 작동 방해 ▲소방시설 전원 차단 또는 고장 방치 ▲소화설비 작동 불능 등이며, 위반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한 뒤 김제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 접수 후에는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포상 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되며, 포상급 지급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종옥 서장은“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 통로 등에 대한 관계인의 경각심과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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