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동물보호센터 불법행위 적발…도내 전수조사 착수
동물 사체 불법처리·실험 금지 위반 적발…고발 조치와 함께 강력 대응 방침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2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물 사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거나 유기동물 실험금지 규정을 위반한 동물보호센터 및 연구소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에 나섰다. 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군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연구소와 보호센터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미흡 △유기동물 실험 금지 위반 △사체 불법처리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동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은 연구소, 이를 동물 사료로 사용한 보호센터가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도는 해당 시설을 경찰에 고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도내 25개 보호센터(직영 7, 위탁 18)를 대상으로 합동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동물 입소·관리·입양 절차, 진료실·격리실·사체냉동시설 등 시설 기준 적합 여부, 사료 및 급수 관리, 개체관리카드 기록, 안락사 절차 등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명예동물보호관을 참여시켜 조사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복지와 생명윤리를 지켜야 할 공적 공간”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동물보호 수준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시설에는 즉각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및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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