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선거 특별 단속 강화
“명절 선물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 신고 포상금 최고 5억”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9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 인사를 빌미로 불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총동원해 신속·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당비 대납, 택배를 통한 금품 제공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를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자치단체장 등에게 집중 안내한다.
허용되는 행위로는 △군부대 위문금품 제공 △자선단체 후원(단, 포장지에 이름·정당 명칭 표기는 금지) △의례적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의례적 문자메시지 발송 등이 있다. 반대로 △경로당·노인정에 과일·선물을 제공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최대 3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명절 불법 사례에서는 지자체장이 지역 인사 241명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해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과태료로만 5억 9천만 원이 부과된 바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해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것”이라며 “불법을 발견하면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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