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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에 명시”… 정읍시·정치권, 국회서 한목소리

학계·정치권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 명시” 위한 첫 발제
백종천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31일

3·1운동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항쟁의 출발으로 평가받는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31일 이학수 정읍시장과 국회의원,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정치권, 역사학계 및 시민단체들은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의 뿌리이자 근대 국민 국가를 지향한 민중적·민족적 운동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으로 계보학적으로 이어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우리나라 민중항쟁의 시원을 이룬 역사적 대사건으로,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남아있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준혁 국회의원,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진 동학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필요성과 역사적 의미, 시대적 의의, 그리고 3·1운동으로 이어지는 계보학적 사실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헌법 전문 학자 등이 참여해 발제의 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한 조건과 당위성,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한 발제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가 끝난 뒤 참석자 모두는 국회 본관 앞으로 이동해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할 것 ▲정부·국회가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 ▲정읍과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는 헌법 전문 명시 그날까지 지속적인 노력에 나설 것이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학수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계속된 국민의 투쟁과 희생으로 이룬 민주주의 완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그 시작은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읍시와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가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백종천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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