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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기본계획에 포함 논란

- “법적 범위 밖 시설 편입은 중립성 훼손”
- 새만금청 “가안(임시안)에 불과… 최종본에는 미반영” 진화 나서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0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이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으로 묶은 변경안을 제시하면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관할권이 얽힌 민감한 사안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0일 신영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산업 거점 4곳이 새롭게 설정됐고, 이 중 새만금 수변도시와 새만금신항이 ‘제3산업거점’으로 하나로 묶여 표시됐다. 바로 이 지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 신항은 사실상 ‘새만금사업 대상지 바깥’… 법적 근거 부족

새만금신항은 현행 특별법상 새만금사업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만금특별법은 기본계획을 ‘새만금방조제 내측’을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지 역시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호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반면 새만금신항은 방조제 외측에 위치한 항만으로, ‘신항만건설촉진법’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독립적 개발사업이다.

이에 따라 법적 사업구역 밖에 있는 신항을 기본계획에 편입한 것은 특별법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관할권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성을 암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군산시 “처음부터 별개 사업… 법적 정합성 흔들려” 강력 반발

군산시는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군산시 관계자는 “방조제 내측 매립사업과 신항만 매립계획은 애초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추진된 적이 없다”며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시설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정합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은 적용 범위 준수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신영대 의원도 “방조제 내측 사업과 외측 신항만은 근거법도 다르고 인·허가권자도 각각 새만금개발청과 해양수산부로 분리된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라며 “신항만이 특정 권역과 연계된 것처럼 보이거나 이미지·도식으로 제시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새만금청 “가안일 뿐… 최종본 반영 안 해” 진화 나서

논란이 확산되자 김의겸 청장은 해당 내용은 ‘가안(임시안)’일 뿐이며, 최종본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김 청장은 “문제가 된 이미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시로 수정·교체되는 여러 가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미지나 문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이미 지시했고, 해당 내용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자체 간 행정구역 분쟁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며 “기본계획 수립이 행정구역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법적 범위 내에서 중립성을 확실히 지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향후 파장

전문가들은 기본계획에 신항이 포함될 경우 향후 개발 방향·재정 배분·행정 권한 문제 등에서 군산과 새만금사업 주체 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기본계획에서 제외될 경우 현재의 법적·행정적 경계를 유지한 채 양측이 각각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청이 최종안에서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당 논란은 일단락될 수도,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군산=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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