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소음기준 준수, 모두를 위한 배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07일
윤명훈 남원경찰서 경비안보 경장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도 다른 시민들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집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확성기 소음은 주민들의 수면과 학습, 업무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법령에 따라 소음도를 측정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자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 역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함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법정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주변 환경을 배려하는 집회 문화가 정착될 때 집회 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생활권을 함께 보장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과 시민의 평온한 일상 유지를 위해 균형 있는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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