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유아 영어학원 특별점검…`레벨테스트 금지법` 현장 안착
8월까지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대상 집중 점검…'4세 고시'·과도한 선행학습 차단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통한 선발을 금지하는 개정 학원법 시행에 맞춰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8월까지 도내 반일제 이상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이른바 '4세 고시'와 과도한 선행학습 경쟁을 막고,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추진된다.
교육청은 학원들이 레벨테스트나 시험을 통해 유아를 선발하거나 반을 편성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과장 광고와 '영어유치원' 등 법령상 사용할 수 없는 명칭 사용 여부,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개정 학원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입학시험이나 수준별 평가를 통한 선발 경쟁을 제한해 과도한 조기교육과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학원 운영자들에게 개정 법령을 안내해 자율적인 제도 정착도 유도할 방침이다.
오지숙 전북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은 "개정 학원법은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법 개정 취지가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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