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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득세 감면 확대…미분양·빈집·기업 투자 숨통 트인다

세제지원 2029년까지 연장…주택시장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0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늘린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인구감소지역과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연장해 투자 여건 개선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전북자치도는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일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춰 추가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주요 세제지원 제도를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 구입하는 개인은 기존 법률상 감면에 더해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장기화되고 있는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용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을 마련하는 기업은 취득세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어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과 인력 유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방치된 빈집 정비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도 신설됐다.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안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새로 지을 경우 취득세를 추가 감면해 도심 환경 개선과 주거지 재생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투자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존 세제지원도 유지된다. 관광단지 개발과 전통시장 현대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기업, 연구개발특구 등 7개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해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세제 지원 확대가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분양 해소와 기업 투자 확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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