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산후조리원 이용자 보호법 발의
폐업·휴업 시 사전 고지·환불 의무화…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8일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휴업으로 산모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8일 산후조리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을 환불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용 중인 산모와 신생아의 퇴원 조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사전 안내 없이 문을 닫으면서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대체 시설을 구하지 못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를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윤 의원은 "산후조리원 폐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산후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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