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지방재정 확충법` 발의…지방교부세율 20년 만에 상향 추진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지방교부세율을 20년 만에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확충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10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상향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 2006년 조정된 이후 약 20년간 유지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복지 수요 확대와 지방소멸 위기,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재의 지방교부세 규모로는 지방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21.24%로 상향해 지방재정 확충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위한 재정 수요를 새롭게 반영하도록 했다.
또 자체 재원만으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재정자립도 취약 지방자치단체도 보정 대상에 포함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교부세가 보다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제자리였던 지방교부세율 때문에 지방정부는 인구소멸과 재정고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낮은 재정자립도 등 지역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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