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임추모공원 임시 운영 아닌 근본 대책 마련해야
김성수 도의원, 조례 제정·전수조사·장사법 개정 건의 등 3대 대책 제안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장(고창1)이 최근 임시 정상 운영에 들어간 전주 자임추모공원과 관련해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행정 조치로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됐을 뿐 유족들의 불안을 키우는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소유권과 운영권이 분리된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자임추모공원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진정한 해결은 시설의 일시적 개방이 아니라 유골이 사유재산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인허가와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자임추모공원은 소유권과 운영권이 분리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재폐쇄나 관리 부실이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운영 자격이 없는 낙찰자가 소유권만을 앞세워 유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 없이는 등록된 유가족과 안치된 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사설 장사시설에 대한 관리 조례 제정 ▲도내 사설 장사시설 운영 실태 전수조사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장사법 개정 건의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조례에는 사설 장사시설 인허가 단계에서 재정 건전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경영 부실 징후가 나타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담겠다는 구상이다.
또 자임추모공원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경매 과정에서 운영 자격이 없는 낙찰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도의회도 자임추모공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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