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오늘 2심 선고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0일
100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알트론 유동기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유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피해 노동자들과 함께 집단 방청한 뒤, 선고 직후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유 대표는 100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유 대표가 원자재 가격 급등과 원청의 납품단가 인하 등 경영 여건 악화를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고 있지만, 수백 명의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은 결코 가벼워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알트론 사태로 3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임금, 퇴직금을 모두 잃은 채 1년 반 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퇴직금이 별도로 적립되지 않아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와 노후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임금채권의 가치를 반영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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