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추가수수료 손본다… 중고차 거래시장 소비자 보호 강화
차량 총구매비용 의무 공개·판매자 책임 확대… 성능점검 신뢰성도 높인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06일
정부가 허위매물과 추가 수수료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중고차 시장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차량 광고 단계부터 실제 구매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능점검과 하자 보증 책임도 강화해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가격 표시 방식과 성능점검 제도, 판매자 책임, 플랫폼 운영 기준 등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터넷 중고차 광고의 가격 표시 방식이 달라진다. 앞으로는 차량 가격만 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전등록비와 각종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실제 구매 총비용을 함께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성능·상태점검의 신뢰성도 높인다. 정부는 성능점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점검 기준을 표준화하고, 점검 오류가 반복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차량에서 성능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판매자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성능보험을 판매자 책임 중심의 보증체계로 통합하고, 차량 하자가 확인될 경우 소비자의 환불과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매 이후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내차팔기 서비스 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차량 진단 오류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중고차 시장은 온라인 거래 확대와 함께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허위매물, 가격 부풀리기, 성능점검 신뢰성 부족 등으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대책은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법령과 세부 제도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중고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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