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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9월 7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

지역소멸 대응․민생안정 위한 대표정책,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내 소비촉진

9.7부터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접수시작 기존거주자 10월 30일 1인당 30만원 일괄지급

고령자․장애인 대상‘찾아가는 방문 접수’병행,읍면별 전담창구․보조인력 배치

기존거주자 10월 30일 일괄 지급, 신규전입자는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월할 계산 지급

김성곤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6일

임실군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신청·접수를 오는 9월 7일부터 시작한다.

임실군은 군 자체 예산으로 2026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거주하는 군민이다.

2026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존거주자는 9월 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1일 이후 전입한 신규전입자는 전입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찾아가는 방문 접수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군은 신청 초기 주민들이 몰릴것에 대비해 읍·면별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임실읍 등 9개 읍·면사무소는 마을별 지정제를 운영하는 한편 보조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원활한 접수와 주민 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접수된 신청서는 읍·면의 서류 검토를 거쳐 마을조사단과 현장조사반의 실거주 확인,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기존거주자는 10월 8일까지 신청을 하면 2026년 하반기분 기본소득 30만원이 10월 30일 일괄 지급된다.

신규 전입자는 신청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월을 기준으로 월 5만원씩 월할 계산해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임실군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군은 기본소득 신청 전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임실사랑상품권을 미리 발급받아 둘 것을 당부했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실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면 지역 주민은 임실읍을 제외한 모든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개 업종은 읍·면 구분 없이 관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와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는 별도의 사용 한도가 적용된다.

군은 이번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군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증대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득수 군수는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군민들이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이 머무는 임실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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