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생활형편 따져 기초연금”…차별 기준 없애나
전북도공무원노조 제도개선 요구 국회 입법으로…이수진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일률적 배제 폐지…“연금 종류 아닌 소득·재산으로 판단해야”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8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현행 제도를 바꾸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제도개선 요구가 국회 입법 논의로 이어지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북도공무원노조에 따르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수진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만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 같은 지급 제외 규정을 없애는 것이다.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정부가 2027년 개편안에서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노조 측은 별도의 기준을 두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상재 전북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노후의 어려움은 직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자격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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