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신의 방심을 노린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09일
김헌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위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처럼 단순히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기관을 사칭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족의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정교하게 설계된 시나리오로 다가오는 등 수법이 진화하면서 누구라도 순간의 방심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는 대출 상환형 피싱이나, 자녀를 사칭해 메신저로 급전을 요구하는 부모 대상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강제로 제어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범죄 조직으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전화 빼돌림’ 수법은 피해를 더욱 키우는 주범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원칙은 단 하나, ‘일단 의심하고, 확인하고, 끊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도 전화상으로 현금 봉투 전달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 이체,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웹주소(URL)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되며, 자녀나 지인에게 급한 돈 요구가 올 경우 반드시 직접 전화 통화를 거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속아서 돈을 입금했거나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경찰청(112)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일상의 평온까지 송두리째 흔드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바탕으로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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