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다 준비했는데…”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노쇼 사기’의 실체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07일
박재원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사
“곧 도착합니다.” 약속 시간을 확인하는 전화에 돌아온 짧은 대답. 하지만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 끝내 가게 문은 열리지 않고, 다시 건 전화는 수신 거부되어 돌아옵니다. 최근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텅 빈 테이블을 홀로 지켜봐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노쇼(No-Show·예약 후 미방문) 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과거 노쇼가 단순한 에티켓 부재나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면, 최근의 노쇼는 자영업자의 선량한 신뢰를 악용해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엄연한 ‘범죄’로 진화했습니다. 대량의 음식을 주문해 놓고 연락을 끊어 원재료비를 날리게 만들거나, 대량 예약 후 특정 거래처에 대금을 대신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변종 보이스피싱형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순 노쇼라 할지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허위 주문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해 더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약 시 일정 금액의 예약금을 받거나 연락처를 철저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상한 대량 주문이나 타 업체로의 대리 송금 요청은 즉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한숨’을 담보로 한 노쇼는 가벼운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입니다. 건전한 예약 문화 정착과 신뢰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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