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 83만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지역가입자 45.8%…보험료 전액 부담에 노후소득 격차 우려 사업장가입자 전환·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14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의 상당수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있으며, 그 비율은 4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소득 변동성이 크고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형 노동자에게 이 같은 구조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기준소득월액 평균도 187만원으로 전체 사업장가입자 평균 336만8,000원보다 크게 낮았다. 낮은 소득에 보험료 전액 부담까지 겹치면서 가입을 꺼리거나 납부예외로 빠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료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꼽혔다.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자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 상당수는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 수준이 향후 연금 수령액과 직결되는 만큼 현재의 가입 격차가 장기적으로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 분담체계를 도입한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여전히 기존 근로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의 가입 확대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사업장가입자 전환과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 노후소득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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