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김경 전 서울시의원 징역 1년…1억원 추징 명령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4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남씨와 공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이후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앞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 등은 이와 별도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4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