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악화 우려…교부세 제도 보완해야”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기자회견…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4대 요구 “전주 내년 교부세 증가분 2,200억→250억원 안팎…3특 거점도시 배분기준 필요”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14일
전주시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지방재정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며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지방재정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 최주만 의장과 온혜정·장병익·김정명·이성국 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의 오늘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 우려를 제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금액에 19.24%를 적용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전주시의회는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 한 해에만 현행 대비 약 30조5,000억원의 정률분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주의 경우 세수 증가 등에 따라 내년도 교부세가 약 2,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안이 적용되면 증가분이 250억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의원들은 “세수 부족 시기에는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고 세수가 늘어날 때는 기금부터 적립하는 구조라면 재정안정화가 아니라 지방에 대한 위험 전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계정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방계정 15조3,000억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3조5,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하는 사업비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힌 기금사업의 ‘최대한 전액 지원’ 방침을 단순한 정책적 약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원 배분 방식에 생활인구와 광역행정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전주시는 주민등록인구가 약 62만명이지만 2024년 월평균 생활인구는 약 161만명에 달하고, 9개 광역기반시설 운영비로 매년 300억~4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재정 배분 산식은 이 같은 생활인구와 광역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5극 3특’을 국가균형성장의 주요 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국가 투자가 5극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에 ‘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 세수결손으로 줄어든 교부세에 대한 보전 문제도 제기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으로 두 해 동안 706억원이 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했지만 현재까지 손실이 보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미래대응기금이 진정한 재정안정화 장치라면 과거 세수결손으로 지방이 받지 못한 교부세부터 보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 일반재원 보전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기금사업 전액 국비 지원 원칙 제도화 ▲생활인구 반영 및 ‘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유형 신설 ▲세수결손으로 감액된 교부세 보전 등 4개 사항을 요구했다.
장병익 예산결산위원장은 “지방주도 성장과 재정분권의 출발은 지방재정을 지키는 데 있다”며 “시민과 함께 지방의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주만 의장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구조대로라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미래대응기금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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