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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위
최근 자영업자를 노린 이른바 ‘노쇼(No-Show)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에는 예약 후 연락 없이 오지 않는 소극적 영업 방해에 그쳤다면, 최근의 노쇼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행위로 진화했다. 대표적인 수법은 단체 예약을 핑계로 대량의 음식이나 물품을 주문한 뒤, “행사에 필요한 다른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며 대금을 선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사칭해 신뢰를 얻은 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노쇼 사기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범죄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낯선 단체 예약 시 반드시 일정 금액의 예약금을 받거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대리 구매나 타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해야 한다. 만약 노쇼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예약 내역, 대화록, 계좌 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지체 없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제보가 범죄를 막는 가장 큰 예방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