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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은 ‘생명의 공간’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7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주차장 내 황색실선의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을 보았을 것이다.
이는 화재나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량이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을 표시해 둔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은 심각한 주차난 등으로 단지 내 무분별한 주·정차 차량이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지속적으로 소방통로 확보 홍보와 간담회, 전단지 배부 등 시민 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아파트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지난 해 8월 10일 자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두도록 하였으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해행위의 기준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건물의 소방시설이 아무리 잘되어 있고, 소방차가 현장을 빠르게 도착해도,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가 커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올바른 주차문화를 생활화하여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전주완산소방서 소방장 홍성욱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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