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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4일
수사권 조정은 단순한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편익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6월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수사 절차에 관해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 사법경찰관 양자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라도 그 종결은 수사를 개시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12조는 검사,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하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이중구조에 국민이 불편해 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영역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것 처럼 검사의 수사종결권의 독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차등이라는 문제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수사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문제의 해결책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 시민은 혐의가 없다면 경찰이 바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어 피의자의 신분에서 재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혐의가 있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검찰과 차이가 없어 검찰이 굳이 다시 수사할 일이 없이 검찰 본연의 업무인 공소제기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수사 절차가 간소화돼 국민의 인권과 권익이 보호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국민편익증대이다.

/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경위 양창현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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