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하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31일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 제정요구가 많지만 관련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도·농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재정을 지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지역자치단체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고향세 도입을 약속했다.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고향세 도입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공약으로 발표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2009년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 4건을 발의했지만 무산됐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4개의 고향세 관련법 제·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고향세는 도심에 살고 있는 도시민이 원하는 지역이나 고향의 자치단체에 주민세 혹은 기부금을 내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납세제도다. 기존에 내던 세금 중 일부를 고향세로 내는 방식이다. 도입되면 전북의 경우 174억 원 정도가 지방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은 처음 기부금 총액이 822억 원정도였으나 2017년 3조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국회에 묶여있다. 이에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지난 26일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을 촉구했다. 도·농 간 재정격차 해소와 세수확충을 위한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은 고향세를 활용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각종 복지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인구증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룬 표본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만으로는 지역경제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에 나서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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