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 면허증 반납 강제할 일 아니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4일
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령화와 자동차 보급률의 급속한 진행이 몰고 온 현상이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지난해 기준으로 82.02세, 자동차 등록대수는 2,288만대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0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 된다. 좁은 국토 여건으로 봐 다발적인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연도별 노령 운전자 사고 비을 보면, 2013년 8.2%이던 게 2015년 9.9%, 2016년 11.1% 순으로 급속히 늘어난 것이 그 실례다. 지난해에는 4,119건의 사망사고 중 17.8%인 734건을 고령 운전자들이 내 사안의 심각성을 더 해준다. 정부는 이런 심각한 상황 타개를 위해 올 1월 1일부터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기일을 각각 2년씩 단축하는 조처를 시행 중이다. 일부 지자체도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소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중 상당수가 영업용 택시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영업 종사자인 탓에 반납이 어려운 데다 생계형이 아닌 고령층도 지자체가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외면하고 있다. 젊은 층에 비해 인지능력과 순간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인 운전자의 상당수는 면허증 반납을 생각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 정도가 반납 후 겪게 될 불편에 비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차가 없어도 이동권 보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등의 대안 마련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관계 당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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