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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심의위 ˝사유 안된다˝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불허 의결
박근혜, 통증 호소하며 형정지 신청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5일

ⓒ e-전라매일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신청한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률상 정해진 형 집행정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3시부터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형을 정지해달라고 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당시 입장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구치소를 1시간 가량 방문해 유 변호사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검찰은 현장조사 내용 및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이 형 정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는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한다. 그에 따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난 17일 0시를 기점으로 이 사건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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