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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7일
운전을 하다 보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시민들은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앱(App)을 활용하여 불법으로 주정차 해 놓은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면서 화재 진압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을 잃었던 가슴 아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2019년 4월 30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했고 시행 규칙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도로 경계석과 차선은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해당 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정도 인상된다.
다만 적색표시 설치와 홍보 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범칙금 인상은 3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7월31일부터 시행된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은 각각 4만원이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중에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주정차를 해 놓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다.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들은 다른 차량과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도록 사각지대를 만들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
또한 화재나 범죄가 발생했을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를 세워두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완산서 교통안전계 경사 이진제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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