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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부모 체벌` 이젠 아동학대로 본다… 경찰, 수사기준 배포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4일

경찰이 아동학대 수사와 관련해 훈육과 학대의 모호한 경계를 해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외적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한 접근 방향을 제안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아동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에 배포했다. 교육기관과 일선서 아동학대 관련 수사부서 과장, 계장, 실무자 등이 배포 대상이다.

해당 매뉴얼은 91페이지 분량으로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 수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해 기존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학대 유형이나 사례 폭을 넓히는 등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매뉴얼에는 상황과 관점에 따라 해석이 상이할 수 있는 '훈육'이나 외적 상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한 접근 방향이 언급됐다.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훈육은 가장 많이 제시되는 항변이라고 한다. 훈육과 학대의 구분은 경계가 모호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찰은 언어적·물리적 폭력 등을 수반한 훈육은 학대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신고 단계부터 대상자의 훈육 주장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뉴얼에 따르면 훈육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또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후적 수단으로 이뤄졌어야 하며, 방법 또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폭력은 학대가 될 수 있고, 설령 훈육의 목적·수단·방법이 적절해도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아이의 발달에 해를 끼지는 정도라면 그 또한 학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이 제시한 관점이다.

훈육을 명목으로 아동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손바닥 자국이 남도록 체벌한 경우는 물론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훈육을 하는 경우까지도 학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식이다.

아동이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교사가 교실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채 1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의 경우 또한 경찰이 보는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매뉴얼에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물리적 상해가 없는 피해 등에 대해서도 아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어적 폭력행위,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를 시키는 행위 등은 고의가 없어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외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하는 행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PC방에 방치하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도 다른 유형의 학대로 볼 수 있다고 제시됐다.

아울러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 TV에 녹화된 유형력 행사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 혐의를 적극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매뉴얼에는 일반 사건과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구분해 각각 특징이나 통념, 수사 기법 및 2차 피해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원장에게 양벌규정으로 과실 책임을 적용할 경우 필요한 조사 사항 등이 다뤄졌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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