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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전주 여인숙 60대 방화범 ˝국민참여재판˝ 요청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6일

폐지를 주우며 쪽방생활하던 70, 80대 투숙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의 6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을 열기 위한 공판준비기일 절차로 변경해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측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범행 방법이나 결과가 끔찍해서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고인이나 유족의 명예가훼손될 수 있다고 본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3시2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종합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준비기일이란 국민참여재판에 제출할 증거, 출석할 증인 등을 검찰과 변호인이 협의하고 이어질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47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여)씨와 태모(76)씨, 손모(7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당시 2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여인숙 주변 골목을 비롯한 수백 개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직전 현장을 지나간 A씨 모습을 확인했다.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에서 5~6㎞ 떨어진 화재 현장에 약 6분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기 직전 이 골목을 지난 사람은 A씨가 유일했다.

이후 A씨는 10여분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았으며, 여인숙 주변을 서성이며 소방당국의 진화작업을 지켜보는 모습이 CCTV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당시 입은 옷과 자전거를 주거지가 아닌 주변 다른 장소에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지난달 22일 오전 10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PC방 앞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에도 여관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장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여인숙 골목을 지나간 것은 맞지만 소변을 봤을 뿐"이라며 현장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여인숙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신었던 신발과 사용한 자전거 등에서 탄 흔적이 발견되는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확보됨에 따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아는 성매매 여성을 만나러 온 것이지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감식 및 압수물 감정을 비롯해 대검 과학수사부 통합 심리분석, CCTV 인물 동일성 감정 등을 했다.

검찰은 CCTV 정밀분석 결과 오직 A씨만 당시 현장에서 6분간 머무른 점, 다시 화재 현장에 돌아와 지켜본 점, 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있는 점, 이를 숨기려한 점 등 여러 증거에 비춰 A씨의 범행이 입증된다고 판단, 구속기소했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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