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 따른 지방재정 악화 우려 교부세 실질 증액·지방정부 의견 수렴 촉구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21일
무주군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방재정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지난 20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장 및 확충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박희용 행정복지위원장은 “자체 수입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는 필수 재원”이라며 “2023년과 2024년 국세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가 대폭 줄면서 무주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부담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현행 교부세율 19.24%를 유지하더라도 산정 대상 내국세가 줄면 지방에 배분되는 교부세가 사실상 축소된다”며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희생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철회와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별도 마련, 지방교부세의 실질적 증액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편 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방교부세가 주민 복지와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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