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출신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 파악을 위한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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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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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출신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3법)”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코로나 19 유입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이 법에 마련된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그 동안 감염병 실태조사의 주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 대상 기관·단체 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고 지적했다.
이에 “감염병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와 같은 재난적 감염병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 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감염병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는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재난적 감염병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고, 확산을 억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언급하며 “현재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19사 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의료인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코로나 확산을 막고, 정부와 협력해 이번 사안을 잘 해결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신동근 의원은 ‘마스크·소독제 무료배포 및 가격상승 억제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코로나 패키지 법을 더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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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복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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