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김종회 의원, ‘5·16군사쿠데타 법적 잔재 청산 `기여`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8일
김제부안 지역구 김종회 의원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잔재물이 59년 만에 완전히 청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28년 간이나 지속된 박정희 군사쿠데타의 법적 잔재가 대표발의로 마침내 박물관에 수장되는 운명을 맞았다."며, "국가재건최고회의령은 1963년 12월 17일 제5차 개정헌법 시행 전까지 국가 최고 통치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각종령과 포고를 통해 군사쿠테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렀다."고 밝히고, “국민들에게 치욕으로 기억된 5·16 군사쿠데타의 법적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사실에 경악했다”며“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한 5·16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5·16 군사쿠데타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25호’와 “국가재건최고회의령 7호‘ 폐지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이로써 59년 만에 5·16 군사쿠데타의 법적 잔재가 말끔히 청산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5차 개정헌법 이후 효력이 상실됐지만 명시적인 폐지절차가 없어 존속하다 40년이 다된 지난 2009년 4월에야 공식 폐지됐다. 1961년 5월16일 군사쿠테타로 국가의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한 군사혁명위원회는 그해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나 정작 법률의 성격을 지닌 국가재건최고회의령 25호는 명시적 폐지 절차를 밟지 않고 그동안 법률적으로 존속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기여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7호도 함께 사라진다. 1961년 5월16일 공항과 항만 폐쇄를 선포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3호를 수정하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22일 제정했으나 이 역시 폐지절차를 밟지 않았었다. /서울 박찬복 기자)전라매일신문=홈페이지 관리자기자] |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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