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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서영교의원,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 법’ 신속 통과 촉구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1일

↑↑ 구하라 (가수 겸 탈랜트, 2019년 사망)


최근 국회 국민동의 10만명청원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일명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구하라 법’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통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서영교의원이 2019년 11월 반인륜범죄자 및 양육의무 미이행자 친권, 상속권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 결격사유에 포함 시키는 내용으로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민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일명 ‘구하라 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구하라 씨의 오빠 측이 밝힌 청원 내용에 따르면, 친모는 자신과 동생이 각각 11살과 9살 때 집을 나갔고 이후 20년간 남매를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다고 한다. 

이에 남매는 고모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컸고, 친모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친권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라씨가 숨지자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법은 상속인 문제에 대해서 직계존속·피상속인·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에만 결격사유로 한정짓고 있어서, 기타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거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상속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 또한 지난해 11월, 고유정사건 당시 반인륜범죄자의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부모가 아이의 친권을 행사한다면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인륜범죄의 경우에는 친권과 상속권을 모두 박탈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서영교의원은“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 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살인·강간·추행·성범죄 등 강력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와 부양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1958년 제정된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민법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바꿔 사회전반적인 인권윤리의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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