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립 공공의대법 - `코로나 19` 극복과 공공의료 확립위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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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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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광 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코로나 19 극복과 공공의료 확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공공의대법이 처리되어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립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책 법안’이다." 라며 "일부에서 우려한 총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해소된 지금 서둘러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국내외에서 칭찬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세계는 감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 19’사태를 통해 우리는 감염병 대응 인력의 부족함과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매우 취약한 감염병 분야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의 기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매우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확립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공공의대설립법’은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29일 본회의 때 인터넷은행법, 산업은행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지난 27일 합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 합의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법안인 공공의대법을 추가로 포함시키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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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복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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