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2028년 종료 가능성과 향후 과제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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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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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일(월),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 ' 의 2028년 종료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한·중·일 간 바다는 거의 모두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양경계획정협정은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유일하다." 고 밝혔다.
이어 "이 협정은 당시 국제법(자연 연장론)을 적시에 활용한 쾌거였다." 면서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자연 연장론에 근거하여 대륙붕을 획정했고, 1970년 한국은 오키나와 해구까지 대륙붕을 주장(7광구 설정) 1974년 한·일 공동개발구역(거의 7광구와 일치)은 한·일 중간선에서 일본 쪽으로 치우쳐 있어 한국의 입장이 전적으로 수용된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제법이 * 변화하면서 양국간 대륙붕 공동개발은 일본 측 거부로 중단된 상태이고, 협정은 2028년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면서 "여전히 협정 유지의 이익(한·중·일 간 광물자원 전쟁 방지)은 있으므로 양국 간 안정적인 대륙붕 공동개발협력체제 수립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 변화 ? 대륙붕 획정 원칙이 자연 연장론에서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으로 바뀜 |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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