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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작은 실천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1일
ⓒ e-전라매일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약 631만ha로 전 국토의 63%에 이른다. 이는 OECD 국가 중 산림 비중이 핀란드(73%), 일본(68%), 스웨덴(68%)에 이어 세계 네번째로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다.
우리의 산림은 일제강점기 수탈과 6·25전쟁을 거치며 극도로 황폐화 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치산녹화사업을 통해 약 10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5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서야 울창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온실가스 흡수·저장, 수원 함령, 경관, 휴양 등의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 총 221조원으로 국민 1인당 약 4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뼈아픈 전쟁과 수탈로 잃었던 산림을 그 간의 정성과 노력으로 이뤄낸 가치라 할 것이다.
봄철은 사계절 중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시 단시간에 대형산불로 이어진다. 또한, 엄청난 파괴력으로 야생 동·식물과 생태계를 교란시켜 산림의 훼손은 물론 산사태와 홍수 등 2차적인 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10년간 전국의 산불피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44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857ha의 산림피해를 입었다. 그중 봄철 산불은 281건(64%), 523ha(45%)로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 150건(34%), 소각산불 132건(30%)으로 화기취급자 부주의에 의해 많은 산불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에 오르기 전에는 화기물을 절대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허용된 지역 외 취사·산림 인근에서의 소각을 금지하는 등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산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산림에 인접한 논·밭 쓰레기 소각, 흡연 등 “나 하나 쯤이야” 라는 안일한 생각과 한 순간의 부주의는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산불은 피해 예방을 위해 법으로도 이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과실에 의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의한 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될 수 있다.
순창소방서는 산불 화재예방 초동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산림 인접 문화재·전통사찰에 대한 안전점검과 등산로 산불예방 순찰과 캠페인 등 청정 순창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산불 예방을 위한 법적 규제나 제도적인 대책 방안 마련 등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반드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한 그루의 나무가 성목이 되기까지, 소실된 산림을 다시금 푸르게 되돌리기 위해서는 반세기에 걸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의 필요하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듯, 산림은 우리 스스로가 잘 가꾸어 미래에 물려줄 귀중한 자원인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들이 모인다면 아름다운 우리나라, 소중한 우리 강산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순창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오미숙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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