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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국원 ‘안장’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5일
Q1)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은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군인·경찰(일반경찰의 경우 1951.6.30. 이전 근무경력만 참전경력으로 인정, 1951.6.30. 이후 근무경력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참전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및 종군기자 등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입니다.
Q2) 국립호국원 안장(이장)절차는
●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인 참전유공자 등이 사망하면 국립호국원 안장을 희망하시는 유족께서는 국립묘지안장시스템(www.ncms.go.kr) 또는 국립호국원 홈페이지의 ‘안장신청’을 이용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해당 국립묘지에서 법대상, 신원확인 심사 등을 통해 안장여부를 결정하며, 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승인과 관련된 사항이 통지된 후 유골 봉안 등은 해당 국립묘지와 협의하시어 안장하시면 됩니다. 국립호국원 안장은 발인하시는 날에 개별안장 하실 수 있으며, 합동안장을 희망 하시는 경우 국립호국원에 임시 안치 후 별도로 정한 날짜에 합동 안장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및 병적이상 등의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Q3)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 병적사항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자의 경우 2014.1.17. 이후 사망자부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합니다. 병적(경력) 사항 관련하여 군인의 경우, 병적사항 확인결과 군 전역 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당연 제외되며, 그 이외에 불명예제대, 도망·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병적이상자의 경우도 국립묘지 안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또는 철도공무원의 경우도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65년 이전 퇴직자로 징계면직자 포함)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범죄경력 사항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의 죄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살인·강도·성폭력범죄 등 파렴치한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뇌물·횡령·알선수재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당연 제외됩니다. 또한, 위 범죄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서부보훈지청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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