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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취업지원 범위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23일
Q1)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 범위는 2012. 6. 30이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2012.7.1. 이후 6급이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그 자녀는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입니다. 다만, 2012. 7. 1이후 등록자 중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 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6. 30이전 등록자인 경우 보훈특별고용과 특별채용을 합산하여 자녀 3명, 2012. 7. 1이후 6급 이상 상이자로 등록되는 경우, 그의 자녀 1명만 지원. 단, 가점취업은 연령, 인원 및 횟수 제한 없음)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인원, 연령, 결혼 및 출가・분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만, 2012. 7. 1이후 등록자 중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취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양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아들・딸)이 없어 입양한 1인만이 취업지원대상자입니다. 2012. 6. 30이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5세까지 이며, 가구당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 포함)에 따른 취업지원 인원수는 3명이나, 2012. 7. 1이후 6급이상 상이자로 등록된 경우, 그의 자녀는 1명만 지원하며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가점취업에 의한 경우에는 연령이나 인원수 및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6・25 전몰・순직군경 자녀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55세까지입니다.
Q2)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손자녀(외손자녀 포함)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국가유공자의 손자녀) 및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의 경우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 1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동시에 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7. 1.이후 등록자인 경우 유자녀 지정취업 없음, 또한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을 경우도 그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1인에 대하여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의:전북서부보훈지청 취업팀(063-850-3713) /제공=서부보훈지청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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