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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28일
Q1)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학습보조비가 지원되는지
국가유공자 자녀의 중·고교 재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면학증진 차원에서 소정의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과 후 학습비 지원은 막대한 재정지원,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Q2) 학교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수업료 등의 면제(일명 보훈장학금)는 대학 내 여러 장학금 중 하나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성적우수 장학금과 법에 의한 장학금의 이중수혜를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자녀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고, 면제 받은 수업료 또한 환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보훈대상자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해 2011학년부터 성적우수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면제받은 학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타 대학에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수업연한 내에서 면제받지 않은 학기를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줄 모르고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납부한 수업료 등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자녀는 해당 학기의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면 수업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제사실을 모르고 이미 수업료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기 납부한 수업료 등의 반환은 해당 대학의 학칙 및 장학금지급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반환됩니다.

Q4) 대학재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을 넘었는데 이수 학점이 적다고 학교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수업료 등의 면제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수학점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수학점에 대하여는 대부분 당해 학교의 장학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장학 규정 등 대학의 내부규정은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 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연한에 따라 해당 대학에서의 면제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졸업이수학점이 모자라서 추가 학점을 이수해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제공=서부보훈지청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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