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공감, 톡톡! 보훈Q&A]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8월 25일
Q1)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이등급은 병상일지 및 진단서 등에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발생한 질병(인정 상이처)에 대하여 보훈병원 전문의가 병상일지 및 진단서, 정밀검사 자료 등을 토대로 상이등급 소견을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병원 신검의 소견 및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훈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그 최종진단서 만으로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엽제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병명란에 최종 진단을 기재한 경우에 한함), 정밀검사 자료(악성종양의 경우 조직검사 결과지 등)로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Q2)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는 이유는? 상이등급은 상이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신체부위별로 상이등급(1~7급)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인 경우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상이처가 악화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장애인 등급기준과 다른 이유는? 국가유공자법과 장애인복지법은 각 법률의 제정취지, 목적에 따라 등급체계 및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판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은 국가를 위해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은 각 법률의 제정취지, 지원대상, 등급의 구분 등 기준과 보상이 서로 다릅니다. 신체검사 기준근거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국가유공자의 경우 11개 등급 186개호수로 분류됩니다. /제공=서부보훈지청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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