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비아이, 1심 집행유예…˝돌아보며 살겠다˝
비아이,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 재판부 "단순 호기심으로 한 범행 아냐" 징역 3년, 집유 4년 선고…봉사 명령도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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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50만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단순 호기심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연예인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행위는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킬 수 있어 (이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난 김씨는 "앞으로의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겠다"면서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에게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5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씨는 "과거에 아주 바보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생각이 짧았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고,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같은 날 김씨 아버지도 발언 기회를 얻어 "아이를 잘 가르치고 보살펴야 하는데 제가 원망스럽다"며 "저도 미성숙하고 어리석지만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한편 A씨는 제보 이후 비아이가 관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경찰과 YG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유착 관계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이 비아이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이를 제보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뉴시스 2019년 6월13일자 [단독]"YG,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했다"…공익신고 접수' 참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3일 같은 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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