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감 톡톡! 보훈Q&A]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27일
Q1)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계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관련 법률안이 2015.12월 통과되어 2016.6.23.부터 시행 중입니다. 보훈급여금의 수급권에 대한 압류는 법률에 근거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한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압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전용계좌를 개설・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2016.6.23.부터 보훈급여금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시행되어 우체국, 농협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산업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IBK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에서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Q2)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가요?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사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딘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 제외)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하여 형의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 합니다. 다만, 2012. 7. 1이후 등록된 사람은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는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보훈급여금을 지급정지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품위 손상행위를 한 경우 보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고 있습니다.
Q3) 보훈급여금이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공=서부보훈지청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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