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30 01:51: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지면보다 빠른 뉴스
전자신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라매일
·17:00
··
·17:00
··
·17:00
··
·17:00
·16:00
··
·16:00
뉴스 > 요일별 특집

[보훈공감 톡톡! 보훈Q&A]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27일
Q1)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계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관련 법률안이 2015.12월 통과되어 2016.6.23.부터 시행 중입니다. 보훈급여금의 수급권에 대한 압류는 법률에 근거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한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압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전용계좌를 개설・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2016.6.23.부터 보훈급여금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시행되어 우체국, 농협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산업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IBK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에서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Q2)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가요?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사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딘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 제외)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하여 형의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 합니다.
다만, 2012. 7. 1이후 등록된 사람은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는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보훈급여금을 지급정지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품위 손상행위를 한 경우 보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고 있습니다.

Q3) 보훈급여금이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공=서부보훈지청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27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정읍, 지원금부터 상권 혁신까지 민생경제 선순환 이끈다  
곰소만의 깊은 맛, 줄포대박젓갈에서 만나다  
제4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10월 30일 개막  
장수군 민선9기 출범 100일, 성과를 잇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대한민국 농업수도 과학으로 미래를 심다  
민생부터 첨단산업까지… 김제시, 국가예산 대응 총력  
익산 천만송이 국화가 새롭게 활짝 핍니다  
노을이 무대가 되고, 바다가 축제가 된다  
포토뉴스
전북문화관광재단, 베트남 관광시장 공략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베트남 현지 여행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북 관광상품 개발과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섰다.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주국제영화제 화제작 21편, 서울서 다시 만난다
올봄 전주국제영화제를 빛낸 국내외 화제작들이 오는 11월 서울 관객들과 다시 만난다.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제27회 영 
전주문화재단, 한·중·일 전통종이 교류 ‘삼국지향’ 성료
전주문화재단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종이 청년 장인들이 참여하는 국제교류 행사를 열고 전통 제지기술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 
한국전통문화전당, 특별한 결혼식 무대로 변신
한국전통문화전당이 특별한 결혼식 공간으로 변신해 신랑과 신부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지난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실내 공연장에서는 가족과 친 
남원서 해금의 깊은 선율 만난다… ‘산조+더하기Ⅱ’ 공연
해금 특유의 애절한 선율과 전통 악기들의 조화로운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국악 공연이 남원에서 펼쳐진다.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는 11월 7일 오후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편집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