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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공감, 톡톡! 보훈Q&A] 제대군인 지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24일
Q1) 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 우선 공급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한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국민임대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은 동 규칙 제19조 해당자에 지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주택의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받은 자, 국민임대주택을 지원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Q2) 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은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생활수준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인 자의 고등학교 재학자녀이며, 교육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자녀 교육비 신청절차는 관할보훈관서(보훈과)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신청 후, 생활수준조사 후 지원대상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이후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해당 학교에서 보훈(지)청에 수업료 보조신청을 하게 되고, 이후 보훈(지)청에서 해당학교에 수업료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Q3)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대군인으로 수업료 지원을 받고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받은 수업 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대상인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을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지원 또는 이중 지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제공=서부보훈지청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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