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콘서트 업계 “손실보상” 목소리
들쑥날쑥 방역조치에 연기·취소 잇따라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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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강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45일 만에 멈추게 되면서, 대중음악 콘서트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도 축소된다. 이에 따라 나훈아·NCT 127 등 17일부터 콘서트를 예정하고 있는 가수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아직 콘서트 취소 지침이 직접적으로 전달된 건 아니지만, 행사의 허용 인원 축소 등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주말 콘서트에 많게는 4,000명가량이 몰릴 예정이라, 방역 당국의 추가 제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콘서트업계는 정부의 지침은 이해는 한다면서도 둘쑥날쑥하는 방역 조치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연말 시즌은 업계의 대목이라 지난달 초부터 제작비를 들여 준비를 해왔는데, 갑작스런 축소 또는 취소로 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말에 콘서트를 여는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라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11월 초부터 연말 공연만을 보며 달려왔다”면서 “갈수록 심해지는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티켓 판매도 안 됐는데 이번 정부의 조치로 더 허탈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대중음악문화진흥협회(음진협)가 오는 27일 예정됐던 록 밴드 후원 ‘K-밴드 날개를 펴라 Vol.2’ 콘서트를 내년 3월로 연기하는 등 이미 콘서트를 연기·취소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연 취소에 따른 손실 보상 등 코로나19 위기 속 실질적 지원 방안을 위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가 한국체육산업개발(주)과 함께 지난 13일 연 세미나 ‘코로나19와 대중음악공연업의 손실보상’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대중음악공연이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과 문제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대중음악공연업에 대한 집합제한은 손실보상이 필요한 공용수용 등에 해당한다”면서 “대중음악공연업에 대한 손실보상 시행 없이는 위헌성을 없애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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