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 국가유공자 안장 및 장례서비스 지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23일
Q1)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가요?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전상군경유족·공상군경유족에 해당되며 국립묘지 이장이 가능합니다.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또는 국립현충원 홈페이지의 이장신청을 이용하여 이장 신청하시고, 심사 후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장이 승인 통지되면 유골 봉안 등은 국립묘지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Q2)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가요?(법률상 배우자가 합장되어 있을 경우 포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는 합장이 가능합니다.(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경우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 안장대상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또한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안장대상자가 법적 배우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법적 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와 합장 가능합니다.(사실혼 배우자 심의 필요) 사실혼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출서류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안장대상자 족보, 주위 친지 등 인우보증서, 묘소소재지확인서(부부 동일 합장묘 여부, 문중 선산 여부 등)등이 있습니다. 봉안시설에 2명 이상의 배우자를 합동 안치하는 경우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합니다.
Q3)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18년부터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하신 경우 상조업체(조달입찰 선정 예정)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체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의관 등 장례용품 비용으로 1인당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공=서부보훈지청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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