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나왔다
매출액·가입자 정의, 사용분 정산 등 주요 쟁점 최초 해석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2월 27일
|
 |
|
| ⓒ e-전라매일 |
|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을 최초로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웨이브 등 8개 국내 OTT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출범, 7개월간 총 5회에 걸쳐 협의체를 운영했다. 협의 초기에는 쟁점별로 의견 차이가 크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평행선을 달렸으나, 전문가 등 공익위원들이 요율 등 징수 규정의 개정이 아닌 쟁점에 대해 문체부가 유권해석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중재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의 유권해석 권고안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권리자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진행했으며, 문체부는 이를 기초로 징수 규정 유권해석을 최종 마련했다. 먼저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에게 묶음상품 형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순방문자)로 해석했다.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회원제의 경우 회원임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 요건(추가 결제 등)이 있는 경우에만 미리보기 이용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매출액은 인앱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본다. 당초 매출액에서 인앱결제수수료를 공제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회계 기준상 인앱결제수수료는 판매수수료와 유사한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총매출액 개념에 포함한 후 비용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과거 사용분 정산과 관련해 현재의 징수규정은 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과거 사용분 정산 시 현 규정 요율(1.5%)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하도록 했다. |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2월 27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