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 독립유공자 묘소 이장 지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4월 20일
Q1) 독립유공자의 국립현충원 이장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유족 등 후손 간 합의를 거쳐 묘소 소재지 보훈관서에 이장신청서, 제적등본, 배우자 합장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제출하시면, 관할 보훈관서는 제출서류와 묘소 진위여부, 유족을 확인해 이장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국립현충원에 요청해 이장을 추진하게 됩니다(.연중 수시 신청 가능) 국립현충원에서 이장을 완료하고 관할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관할 보훈관서는 이장에 소요된 비용을 기당 50만 원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묘소단장비를 지원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묘소단장비를 지원받고 3년 경과 시에 이장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포상은 받았으나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국립현충원 이장이 가능한지? 독립유공자로 포상 받으신 분은 보훈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국립현충원으로 이장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묘소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이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3) 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은 가능하나,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으며, 국립묘지 간 이장은 불가능합니다.
Q4) 애국지사 묘소단장비는 무엇인지? 국립묘지 이장을 희망하지 않는 지방 산재 독립유공자 묘소 중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묘소단장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희망에 따라 묘소 소재지 또는 유족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단장 전·후사진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시면, 국내 묘소의 경우 기당 200만 원·국외 묘소의 경우 기당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공=서부보훈지청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4월 20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