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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 국가유공자 보상금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24일
Q1)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나요?
2022년 1월부터 법령을 개정(지급연령 상향)해 국가유공자 유족 중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5세 이상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5세 미만일 때 장애가 발병해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의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에게 지급하며, 25세 이상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했다면 그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해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없는 생계주체자이나, 성년이 되는 19세는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연령을 상향토록 법령을 개정했고, 2022년 1월부터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세 이상의 자녀는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국내의 입법례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19세 미만,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는 25세 미만이고, 외국의 보훈제도 중 미국은 18세 미만 및 18~23세에 취학 중인 자녀, 캐나다는 18세 미만 및 25세 미만 취학 중인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25세 미만일 때 장애가 발병해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Q2)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지?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사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 제외)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2012. 7. 1이후 등록된 사람은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는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보훈급여금을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품위 손상행위를 한 경우 보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팀(063-850-3723)
/제공=서부보훈지청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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