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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시행 1년,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인식 명확히 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12일
ⓒ e-전라매일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시행된 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불안정하며 ‘신당역 살인사건’등 스토킹 행위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스토킹’관련 112신고를 접하여 보면 스토킹 행위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겠다는데, 이것이 무슨 죄가 되냐?”, “내가 OOO연예인의 팬이여서 찾아왔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문하는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전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으나, 현재는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시‘스토킹 행위’에 해당되며, 이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시켰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등 위험한 물건 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인 사이에 국한되지 않고 채권·채무관계, 고용관계, 층간소음 분쟁 및 연예인과 팬의 관계 등 그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누군가의 의사에 반해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장에서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제지·처벌·경고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스토킹 행위의 재발 우려,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상대방 또는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제도 또한 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1차 3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내려지며,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제 우리는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한다면, 그 의사를 함부로 간과해서 안되며 그것이 설령‘내 가족, 친구, 지인, 연인’이라는 이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여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공병문 순경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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