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 대학원 등록금 지원, 대한 (편)입학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26일
Q1)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법에 의한 교육지원은 대학까지로 대학원에 대한 수업료 등은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해 성적이 우수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르면 교육지원을 실시 하는 교육기관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해당과정에 대해 수업료 면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수업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성적이 우수한 국가유공자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1학기-4월)와 하반기(2학기-9월)에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취학관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장학신청자 중 ‘대학원 장학 선발 우선순위’에서 정하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 2022년 기준 학기당 115만 원까지 지급하되 본인납부금 범위에서 지급되며 보훈장학생 선발 공고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Q2)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대학 (편)입학의 지원 자격이나 전형요소 등 그 기준은 각 대학이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학교에 따라 만학도를 전형하는 등의 다른 특별전형은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무시험, 성적 가산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제공=서부보훈지청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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